[ WEALTH ]Tax Story
2026 연말정산
중간 점검 가이드
절세는 자산관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절세 방법이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지금이 연말정산을 위한 점검 타이밍이다.
Writer. 김희경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많은 직장인이 12월이 되어서야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만, 사실 7~8월 여름휴가 시즌에 승부를 봐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가 쓴 돈을 점검하고, 하반기 소비 계획을 다시 짜야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세테크 전략을 리셋해 보자.
교육비 세액공제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만 집중되던 혜택이 올해부터는 체감 교육비 절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①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올해부터 부모가 공제 적용 가능
기존에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 제한에 걸려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원래 나이 제한은 없었지만, 이 소득 문턱 때문에 공제를 놓치는 부모가 많았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이후 지출분부터는 자녀의 소득 요건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다. 이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꽤 많이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했다면 문제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1월 이후 지출한 등록금이 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위해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미리 구비해놓아야 한다.
② 초등 2학년까지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취학 전 아동)까지만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했다.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해 지출하는 학원비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음악, 미술, 무용) 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나이 요건 상향 조정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 이상에서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올라간다.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 자녀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6년 | 만 9세 이상 |
|---|---|
| 2027년 | 만 10세 이상 |
| 2028년 | 만 11세 이상 |
| 2029년 | 만 12세 이상 |
| 2030년 | 만 13세 이상 |
| 2026년 | 만 9세 이상 |
|---|---|
| 2027년 | 만 10세 이상 |
| 2028년 | 만 11세 이상 |
| 2029년 | 만 12세 이상 |
| 2030년 | 만 13세 이상 |
이는 10만원 상당의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하는 아동 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자녀에 대해 현금성 지원인 아동 수당과 세제 지원인 자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제도의 연령 기준을 맞춘 것이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자녀 | 25만원 |
|---|---|
| 둘째 자녀 | 30만원 |
| 셋째 이상 | 55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
| 첫째 자녀 | 25만원 |
|---|---|
| 둘째 자녀 | 30만원 |
| 셋째 이상 | 55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의 대원칙은 ‘내 총급여(연봉)의 25%’를 넘게 써야만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이 문턱을 넘었는지가 하반기 전략의 핵심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아래 내용들을 점검해보자.
① 상반기에 25%를 채웠다면?
7월부터는 신용카드(공제율 15%) 사용을 중지하고,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30%) 위주로 사용해야 이득이다.
② 아직 25%를 못 채웠다면?
어차피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초반에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기준선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다가오는 7~8월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의 특강이나 학원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누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지, 그리고 하반기 학원비 결제는 누구 명의의 카드로 할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부모 중 ‘소득이 더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카드로 집중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 다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규칙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체크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2학년의 예능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연 300만원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단연 유리하다.
- 초·중·고등학생 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오직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어린 자녀나 가정이 없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액공제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① 연금계좌(IRP)등 연말 일시 납입하기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세액공제 수단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친 연금계좌다.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 12월 말에 부족한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해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반기 지출이 많아 저축할 여력이 없었다면 하반기 성과급이나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에 집중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 공제 한도 및 혜택 연간 합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②기부금 세액공제
종교 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전달한 기부금 역시 하반기에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이다. 단순한 지출을 넘어 연말정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종교 단체나 일부 복지 단체의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하반기 중 해당 단체에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과 단체 설립 허가서 등을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올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12월이 지나기 전 추가 기부를 통해 공제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공제 한도 및 혜택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고액 기부 기준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율이 올라간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경우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어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