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Tax Story
2026 해외주식
절세의 명암,
RIA 계좌의 기회와 제약
정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RIA 제도를 시행한다. 표면적으로 해외 자산에
대한 절세 혜택으로 보이나
수혜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실질적인 득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Writer. 김지수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202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를 시행한다. 이 계좌는 해외에 머물던 투자자금이 국내로 원활히 돌아오도록 설계한 '자본 리쇼어링' 지원책이다. 투자자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 전용 계좌에서 매도하고 그 자금을 국내시장에 재투자하거나 유지할 경우,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22%)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RIA 가입 자격과 운용 구조
RIA 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개설이 가능하다.
납입 한도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나눠 개설하더라도 총합계액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 자산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가지고 있던 해외주식만 혜택 대상이다. 해당 날짜 당시 보유 수량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그 후 신규 매수한 주식은 RIA 계좌로 옮겨 팔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용 방식 증권사에서 RIA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을 대체 입고해 해당 계좌 내에서 매도해야 한다. 매도 대금은 결제일에 원화로 자동 환전되어 계좌에 예치된다.
RIA의 명 明: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전략적 기회
RIA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적인 수익률 제고로 이어지는 강력한 세금 감면 혜택이다.
①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일반적인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RIA 계좌를 이용하면 매도 결제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받는다.
| 매도일 | 공제 비율 |
|---|---|
| 2026년 1월 1일~5월 31일 | 양도소득금액의 100% 공제 |
| 2026년 6월 1일~7월 31일 | 양도소득금액의 80% 공제 |
| 2026년 8월 1일~12월 31일 |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 2,000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②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최적기
고평가된 해외 성장주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저평가된 국내 우량주나 배당주로 자금을 옮기려 하는 투자자에게 RIA는 세금 부담 없는 훌륭한 통로가 된다.
③ 투자 자율성과 편의성
환전된 원화 대금으로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펀드, ETF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별도의 매수 없이 현금(예탁금) 상태로 보유하더라도 1년 유지 조건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RIA의 암 暗: 자산운용의 제약과 구조적
리스크
화려한 혜택 뒤에는 투자자의 발을 묶는 엄격한 제약 사항이 숨어 있다.
① ‘순매수 조정비율’의 함정: 해외주식 매수 시 혜택 축소
정부는 이 제도를 단순 절세가 아니라 ‘외화 자산의 국내 회귀’로 보기 때문에, RIA 계좌 외부에서 해외 자산을 다시 사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RIA 계좌 외의 다른 모든 계좌(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 IRP 등)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새로 사면 그 순매수금액만큼 RIA의 공제 혜택이 차감된다.
• 혜택 차감 원리 조정비율은 ‘1 - (RIA 외 계좌의 해외 상품 순매수 금액 / RIA 계좌의 해외주식 매도금액)’으로 계산된다. 즉, RIA에서 5,000만 원을 팔았어도 다른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2,000만 원어치 샀다면 공제 혜택은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간접투자 포함 미국 상장 ETF뿐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예: TIGER 미국S&P500 등)를 매수하는 것도 차감 대상이다. 심지어 연금계좌 등에서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금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② 1년의 유동성 동결
RIA 계좌는 매도 대금이 환전된 날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원금을 인출할 수 없다.
• 전액 추징 위험 급격한 시장 변화로 자금을 회수해야 하거나 다른 우량 자산으로 옮기기 위해 원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전액 취소되며 추징세액이 발생한다.
• 부분 혜택 불가 여러 날에 걸쳐 매도했다면 마지막 매도 결제일을 기준으로 1년을 채워야 하므로 자금 동결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③ 원금 손실 위험과 기회비용
RIA 계좌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반드시 국내 자산으로 운용돼야 한다. 만약 국내 증시가 침체기에 진입할 경우, 세금을 아끼려다 국내 주식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이 절세 혜택보다 훨씬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1년 동안 해외시장의 급등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 역시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④ 소수점 주식 배제 및 입고 절차의 복잡성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소수점 주식은 RIA 계좌로 입고가 불가능하다. 소수점 주식을 온주(1주) 단위로 전환해 옮기려 해도 전환 시점에 따라 매수 일자가 변경되어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RIA 계좌 개설 전 고려해야 할 사항
RIA 계좌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1년간 글로벌 투자의 자유를 반납하고 국내 자산에 자금을 묶어두는 ‘조건부 거래’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가입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현금흐름 점검이 필요하다. 앞으로 1년간 인출 없이도 생활이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금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두 번째, 보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팔고자 하는 주식이 정확히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매수한 물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세 번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6년 한 해 동안 다른 계좌에서 해외 ETF나 주식을 추가로 살 계획이 없는지 점검해본다. 만약 매수 계획이 있으면 매수 시 혜택이 줄어들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네 번째, 시장 전망에 대한 분석이다. 절세 금액이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지 여부다. RIA 계좌 개설할 때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등에 대한 투자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RIA 계좌는 2026년 상반기 중 매도를 통해 100% 공제 혜택을 확보할 수 있고, 당분간 해외주식 추가 매수 계획이 없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단편적인 절세 수치에 현혹되기보다 전체 자산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