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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APRIL

[SPECIAL THEME]Focus

디지털 자산
사용 설명서

대세는 디지털 자산이라는데, 속속 터지는
가상 자산 관련 뉴스는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디지털 자산 8문 8답.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Reference. 국국세청,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가상 자산 A to Z>(한국경제신문 펴냄)

Q1

가상 자산, 어떻게 사고파는 건가?

가상 자산에 투자하길 원한다면 일단 국내외의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야 한다. 가상 자산 거래소 하나하나가 독립된 시장이라 특정 거래소에서 주문하면 해당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된다. 내가 가진 가상 자산의 가격은 해당 거래소 내에서만 움직인다. 빗썸에서 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간다고 업비트 내의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시장 흐름에 따라 유사하게 등락할 수는 있다. 가상 자산 거래소를 골라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면 된다. 최소 투자 금액은 거래소마다 다르며, 빗썸은 5,000원부터 매수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금액의 비율만큼 매수하면 된다. 가상 자산 거래소마다 거래가 가능한 가상 자산이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가상 자산도 있으니 거래소를 선택하기 전 확인은 필수다.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Q2

내 가상 자산,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나?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식으로 돈을 보관한다. 가상 자산도 비슷하다. 국내에 정식 등록된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만들고, 해당 거래소에 가상 자산을 보관하면 된다.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 보관할 수도 있다. 또는 디파이라는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해 보관하기도 하고, 개인이 직접 가상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을 만들 수도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은 ‘핫월렛 Hot Wallet’,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형태의 지갑은 ‘콜드월렛 Cold Wallet’이라 부른다. 핫월렛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으나 해킹에 취약하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핫월렛에서 발생한다. 콜드월렛은 보안성은 좋으나 실시간 거래는 할 수 없다. 핫월렛은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내 지갑을 사용하려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접속해 주소록 등에 서 메타마스크를 등록하면 거래소 내의 지갑과 개인 핫월렛이 연동된다. 콜드월렛은 USB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분실하면 상당히 곤란하니 잘 챙겨야 한다.

이상적인 가상 자산 지갑 분배는?
전문가들은 하나의 월렛에만 가상 자산을 담아놓지 말라고 충고한다. 자주 하는 소액 거래의 가상 자산은 핫월렛에, 장기 보유할 대규모 가상 자산은 콜드월렛에 7:3의 비율로 나눠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가상 자산 거래소에 맡긴 내 자산, 이자도 주나?

준다. 이자를 받는 방법은 스태킹 Stacking과 예치 Deposit 두 가지가 있고, 방법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다. ‘돈을 건다’, ‘말뚝을 박는다’는 의미처럼 스태킹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 자산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해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 자산을 받는 방식이다. 스태킹 기간 동안 가상 자산을 회수할 수 없는 일종의 적금 형태. 예치는 말 그대로 가상 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 자산을 받는 형태다. 스태킹과 똑같아 보이지만, 예치는 가상 자산 거래소가 예치 받은 가상 자산을 사용해 직접 차익 거래나 디파이 등으로 낸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디파이 플랫폼에 가상 자산을 빌려주면 해당 플랫폼은 이 가상 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받은 대출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자처럼 지급한다.


Q4

가상 자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월렛으로 옮기면 추적 못 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상 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블록체인은 특성상 자금 이동 경로가 영원히 남는다. 또 국내 거래소는 100만 원 이체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과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해외 거래소 간 공조가 이뤄지면 신원 확인도 가능할 수 있다. 결론은 꼼수 부리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단위가 크고 눈에 보이는 실체도 없어 위험한 발상을 하기 쉽다. 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대가도 크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트래블룰이란?
가상 자산 이전 경로를 파악해 가상 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파악하고, 규제하기 위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중 하나.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 자산을 이전받는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가상 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가상 자산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Q5

거래소가 상장 자산을 폐지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가상 자산 거래소가 특정 가상 자산을 상장 폐기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가상 자산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등의 목적에서다. 그러나 해당 자산 투자자에게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다. 가상 자산 상장 폐지는 가상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투자자는 거래소에 배임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배임죄에 해당하려면 거래소에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야 하 는데, 현행법상 가상 자산 거래소가 그러한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가상 자산의 상장 및 폐지 기준, 거래 사고 발생 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주요 내용
- 가상 자산 사업자의 유형별 인가 및 등록, 신고 규제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가상 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 의무, 전산 안정성 확보
- 소비자 보호 규율 마련 및 불공정 행위 금지
- 신규 가상 자산 발행·유통 시 공시 의무


Q6

코인과 토큰, 뭐가 다를까?

코인 Coin과 토큰 Token은 헷갈리기 쉽지만 다른 개념이다. 코인은 교환 수단이자 가치 보존 수단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 내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다. 코인은 코인만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만 실행, 거래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면 코인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퀀텀·스팀·넴 등의 코인은 모두 독립적 블록체인 생태계,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
토큰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오스, 트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토큰은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다른 블록체인 안에서 코인처럼 가치를 지니며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이다. 코인은 현금, 토큰은 주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Q7

금 같은 실물 자산도 가상 자산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 투자시장에도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일명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금이다. 실물 금 가격에 따라가는 디지털 자산으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코인 발 행사인 테더 Tether의 테더 골드 등이 대표적이다. 금 가격과 연동된 토큰을 거래소에서 사면 된다.
요즘은 이렇게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대세다. 일명 ‘RWA Real World Asset’이다. 이 단어는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테니 기억해 두자. 부동산, 채권, 주식, 미술품, 원자재 등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거래 및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부동산 토큰화 플랫폼인 리얼티 RealT는 주거용 부동산을 토큰화해 판매한다. 투자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는 리얼토큰을 구매하고,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각각의 지분율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받는다. 국내 간송미술관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해례본의 소유권을 대체 불가 토큰 Non Fungible Token, NFT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Q8

가상 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 소득세를 내야 할까?

현재는 개인이 가상 자산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어도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이 넘는 기타소득에 대해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시행은 유예된 상태. 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과세될 예정이니 참고하자. 단,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았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