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Tax Story
아픈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살펴봐야 할
‘장애인’ 절세 혜택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UN에서 구분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과
치매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유병자로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병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요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Writer. 홍자영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바야흐로 유병 장수 시대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UN에서 구분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고, 2026년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나 치매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이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세법상 인정되는 장애인의 정의와 어떠한 세금 절감 혜택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란?
세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크게 네 종류다. 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법에 따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월남전 참전 용사 고엽제 피해 환자) 마지막으로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성 난치 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④ 희귀성 난치 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여기에 암 환자나 치매 환자도 해당할 수 있다. 즉 암환자나 치매환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이나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의 장애인 정의 중 ④ 희귀성 난치 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은 주기적으로 치료받는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① 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②는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 ③은 상이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는 반드시 장애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장애인증명서 양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1) 소득세
가. 추가 소득공제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장애인이면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은 원래 연령 조건이 있지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연령 조건은 없고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총급여 연 5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즉 소득이 없는 장애인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 장애인전용 보험 추가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가족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을 가입해서 납부 중이라면 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의 15%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연 700만원으로 한도가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의 15%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를 적용받는 사람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 만 59세 아버지(경제활동 불가 상태)를 부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 내용을 적용해 세금 절감 혜택을 비교하면 표와 같다.
(2) 상속세, 증여세
가. 상속세 추가 인적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대해서는 법에 따른 기대여명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해 인적공제를 추가로 더 해준다.
나. 보험금 증여 시 비과세
보험을 계약해 타인을 수익자로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경우, 그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다. 신탁 수익 증여세 과세제외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은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표] 장애인 여부에 따른 세금 혜택 비교 예시
| 장애인증명서 미발급 | 장애인증명서 발급 | |
|---|---|---|
| 기본공제 | 불가(연령 미달) | 150만원 소득공제 |
| 추가공제 | 불가 | 200만원 소득공제 |
| 세율 45% (49.5%) 구간 적용 시 효과 |
없음 | 173만2,500원 세금 절감 (지방소득세 포함) |
| 보험료 지출 (근로소득자, 성실 사업자 공제 가능) |
불가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 시 최대 100만원× 15% 15만원 세금 절감 |
| 의료비 지출 (근로소득자, 성실 사업자 공제 가능) |
700만원 한도 내 가능 |
한도 없이 전부 세액공제 가능 |
만약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의 현재 상황에 따른다. 다만 장애가 치유된 해까지 장애인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암 투병으로 장애인 공제를 받던 부양가족의 암이 완치된다면 완치 판정을 받은 연도까지는 장애인 관련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