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ax Story
다른 소득이 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
고금리 시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처음 해보는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다. 종합소득 신고는 하되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이자·배당소득 수준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Writer. 김성욱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고금리·고배당 금융상품으로 인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다수 발생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국세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 대상자가 늘어났다. 물론 국내외 고배당 투자상품도 한몫했다. 연간 2,000만원 이 하의 금융소득만 있었던 고객은 이런 국세청의 통보에 더 당혹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연도 5월에 금융소득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 납부 세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도대체 연간 이자소득이 어느 수준까지면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지, 또는 배당소득도 같이 받는 경우 어느 수준까지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 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이 복잡한데 이를 배워두면 평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금 어렵더라도 다음 내용을 여러 번 정독하길 권장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일반적으로 연간 지급받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금융기관·법인)가 14%(지방소득세 1.4% 별도) 원천징수 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된다. 분리과세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부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 누진세율 (6~45%)을 적용받는 부분은 2,000만원 초과분이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 원 전액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기는 하지만, 실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2,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은 6%의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나 금융소득 세액 계산상 원천징수 세율인 14%보다 낮게 적용할 수 없어 14%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3,000만원 전액이 14%로 계산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이외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 소득세율 중 낮은 구간([표 1] 중 6%, 15%, 24% 정도)을 고루 적용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인 14% 적용과 동일한 세액이 산출되는데, 이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그 금액을 계산해 보겠다(종합소득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가정).
[표 1] 종합소득세율(2024년 귀속)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시뮬레이션 1
이자소득만 있으면 연간 8,190만원까지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
올해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8,190만 원까지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표 1]과 같은 과세표준 구간으로 개정되기 이전인 2022년 귀속분까지는 이자소득만 7,650만 원까지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참고했으면 한다. [그림 1]과 같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액 합계에서 이미 원천 징수된 14%(지방소득세 1.4% 별도)와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차감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0원이 된다.
[그림 1]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율 적용 방식 예시
[그림 1]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율 적용 방식 예시
시뮬레이션 2
배당소득만 있으면 연간
1억3,000만원까지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
올해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연 1억3,000만 원까지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배당소득이 가액 기준으로 더 큰 이유는 이중과세 조정제도(Gross-up 제도) 때문이다. 국내 법인(해외 법인 제외)이 배당을 지급하는 재원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며 이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에게 또 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액(배당 소득×10%)을 가산한 총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다시 공제(배당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국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투자자에게 평생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표 2]에서 세액계산 예시를 참고해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표 2]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반영한
배당소득 세액계산 방식 예시
과세 대상 연금 월액 비고 | 비고 | |||
---|---|---|---|---|
① | 배당소득 | 1억3,000만원 |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고 가정 |
|
+ | ② |
법인세 상당액 |
1,100만원 |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분 1억1,000만원 x 10% |
= | ③ | 배당소득 금액 | 1억4,100만원 | |
- | ④ | 종합소득공제 | 150만원 | |
= | ⑤ | 과세표준 | 1억3,950만원 | |
= | ⑥ | 산출 세액 | 2,920만원 | 6%부터 35%까지의 누진세율만 적용됨 |
- | ⑦ | 배당세액공제 | 1,100만원 |
법인세 상당액(②) 모두 세액공제 한도 내 가정함 |
= | ⑧ | 소득세액 | 1,820만원 | |
- | ⑨ | 기납부세액 | 1,820만원 |
기원천징수액 (1억3,000만원 x 14%) |
= | ⑩ | 추가 납부할 세액 | 0원 |
※ [설명] 배당소득(①) 1억3,000만원에 배당지급 법인이 납부했을 것으로 가정한 세법상 법인세 상당액(②) 1,100만원을 가산해 법인세 납부 전 배당소득 금액(③) 1억4,100만원으로 만든다. 종합소득공제(④) 후 과세표준(⑤)에 누진소득세율을 곱해 2,920만원이라는 산출 세액(⑥)이 계산된다. 앞에서 배당소득에 가산한 법인세 상당액(②) 1,100만원 전액을 배당세액공제(⑦)로 다 시 차감해주면 1,820만원이라는 소득세(⑧)가 나오나 이미 금융기관에서 1,820만원(=1억3,000만원×14%)이 원천징수(⑨)되었기에 추가 납부세액(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둘 다 있는 경우
올해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표 3]에 해당하는 조합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합 5번과 같이 동일 연도에 이자소득 4,000만원과 배당소득 8,160만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 3]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금융소득 조합
(이자소득이 1,000만원씩 증가 가정)
조합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1 | 0 | 1억3,000만원 |
2 | 1,000만원 | 1억2,000만원 |
3 | 2,000만원 | 1억1,000만원 |
4 | 3,000만원 | 9,600만원 |
5 | 4,000만원 | 8,160만원 |
6 | 5,000만원 | 6.700만원 |
7 | 6,000만원 | 5,260만원 |
8 | 7,000만원 | 3,800만원 |
9 | 8,190만원 | - |
시뮬레이션 4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올해 근로소득 7,000만원과 이자소득 3,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3,0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 된 14%(지방소득세 1.4%는 별도) 이외에 추가로 납부 해야 할 소득세액은 100만원(지방소득세 10만원은 별도)이다.
[그림 2]와 같이 이자소득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14%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1,000만원은 근로소득 위에 합산되는 구조이므로 24% 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원천징수된 14%와의 차이인 10%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다.
[그림 2]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율 적용 방식 예시
[그림 2]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율
적용 방식 예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기타 유의 사항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아래의 이슈들도 발생된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가령 이자소득만 4,000만원이 있어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해도 다음 연도 5월 중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신고를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숨겨진 다른 종합소득이 발견되어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등의 문제가 생긴다.
2. 본인이 다른 가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 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정도 기여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연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족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어 과다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다음 연도 12월분부터 그다음 연도 10월분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피부양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인 세대원이었다면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자의 금융소득 정보를 가지고 온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과 다른 점을 참고해 볼 만하다.
연간 금융소득을 관리하자
금융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무조건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2,000만원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고객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모르고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①가입 단계부터 상품별 만기 분산 (또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제도 활용), ②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 가입, ③예금 금액의 증여를 통한 인별 금융소득 분산, ④거래 금융기관 수 축소를 통한 소득 관리 등으로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잘 관리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