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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LTH & ]Tax Story

세금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가업 승계

기업을 바통 터치하라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승계 방법이 다르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승계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기업에 맞는 가업 승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Writer. 양창우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자문역)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세금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적정한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승계한다.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내고, 유의점은 무엇인지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개인은 법인과 다르게 사업용 자산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기계장치 또는 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선명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각 자산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평판과 영업력 등 영업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우리회사는 법인도 아니고 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빼고 회사의 영업권을 사갈 사람은 없어. 따라서, 영업권은 0원으로 보는게 맞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영업권을 0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해 놓았다. 시가(거래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다면 시가로 영업권의 가치를 우선 매기겠지만, 보통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서 자기자본의 10%를 차감한 초과이익금액 5년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인이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 각각에 대하여 세금을 냈다면, 법인은 간단하게 이전하는 지분율만큼의 주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비율로 안분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액이 낮아지려면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를 낮춰야 한다.
순손익가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입을 줄이던가 비용을 늘려야 한다. 없는 비용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과소계상된 비용을 늘릴 수는 있다. 그동안 대표자의 급여가 낮게 책정 되있었다면 적정한 수준까지 급여를 높인다. 그리고, 높아진 급여에 맞춰 퇴직금 적립을 늘려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한다면, 인건비의 증가로 순손익액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순자산가치는 기존의 보유자산 가치를 낮추기는 어렵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매출이 대박나서 이익이 엄청나게 급증한다면, 그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기업의 자산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자산이 더 늘어나기 전 가업승계를 서두른다면,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기 전 평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결국,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세금도 타이밍이다.

가업승계 방법에 정답은 없다. 다른 기업에 적당했던 승계방식이 우리 기업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기업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우리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