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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April

[ WEALTH & ]Retirement

2022년 달라지는
연금제도

최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다양한 연금 운용 상품의 등장, 보다 많아진 세액공제 혜택 덕분이다.
특히 6월부터 도입하는 퇴직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수익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2년 연금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Writer. 정인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은퇴마케팅전문가)

전통적으로 연금제도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1층연금은 공적연금이며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있다. 그 다음 층은 퇴직연금이다. 과거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의 안전성과 퇴직금 충당금 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즉 회사에 다니면서 준비하게 되는 기업연금이다. 마지막 3층은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현역 시절 한창 소득이 좋은 시절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월급처럼 따박따박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노후 준비의 필수 요소이다. 그렇다면, 2022년 맞아 새롭게 변경될 연금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 인상됐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연금 수급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연금이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5% 인상한 30만7,500원을 지급한다(2021년 기준 30만원). 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2 공적연금연계제도의 변경 : 최소 가입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

2월 18일부터 공적연금연계제도의 합산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적용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2009년 8월 7일 시행). 여기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년, 공무원연금 5년 가입 시 기간 축소 전에는 합산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이상 규정을 충족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3 근로자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 이체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55세 이하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직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다. IRP 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원금에 포함해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 모두가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 사망 및 해외 출국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한다.

4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6월 도입 예정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사전 지정 운용 가능 상품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 TDF, 혼합형 펀드, MMF, 부동산 인프라 펀드가 있다. 운용 방법은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 옵션을 적용한다. 물론 추후 가입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공적연금 소득의 소득 반영 비율 상향

7월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공적연금 소득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정한다.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전부가 아닌 30%만 반영했으나, 7월부터는 50%로 반영 비율이 상향된다. 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는데, 그 기준으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본다. 기존의 경우 소득 요건은 ‘연소득 3,400만 원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사업자 미등록)’,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단,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였다. 7월부터 강화하는 소득 요건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사업자 미등록)’이며,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단, 3억6,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다. 추가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도 변경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직장 보수 이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 보험료에 추가 반영하나, 7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 시로 요건이 강화된다.

6 연금 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 일몰 예정

올 12월 말에 50세 이상 연금 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다. 연내에 세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일몰 될 예정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 연금 계좌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4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되며, IRP 가입자는 7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동시 가입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