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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DECEMBER

[ WEALTH & ]Tax Story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법

토지는 다양한 지목이 있는 만큼 지목에 따라
매매 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토지의 특성상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보유기간 중 매매를 대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Writer. 이원익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총 28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소득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표 1) 농지법 개정 사항

항목 내용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양도차익 양도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2%(30% 한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6~45%(16~55%)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감면세액
총 결정세액 결정세액+가산세

(표 1) 농지법 개정 사항

항목 내용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양도차익 양도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2%(30% 한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6~45%(16~55%)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감면세액
총 결정세액 결정세액+가산세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 방법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 내용 중 세율이라 할 수 있다. 본편에서는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다양한 지목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과세 문제, 특히 세율 적용 방식에 알아보겠다.

토지 지목에 따른 세율 적용 방식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은 총 28개이나 소득세법은 그중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 별장의 부속 토지로 총 6개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총 6개로 분류하되, 2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아닌 중과세율(기본세율 +10%)을 적용하므로 토지의 세율 적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의 토지는 지목의 구분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해 항상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공장의 가동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 토지의 인접 토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방조제 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 계획의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지목별 일정 요건

다음의 토지는 지목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① 농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재촌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기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가 아닐 것. 다만, 다음 기간은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며 도시지역 편입일로 소급해 1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해당 기간 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 소유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 공직 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해 재촌 자경한 농지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재촌하고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② 임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 한 임야로서 다음 기간은 재촌한 것으로 본다.

. 산림보호구역 소재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다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한다.
. 사찰림 또는 동유림
.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도시공원, 문화유산법 등의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홍수관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 임업후계자가 임산물의 생산,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을 또는 수목원을 조성,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

③ 목장용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 하는 토지로서 다음 기간은 경영한 것으로 보며, 축산용 토지의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 한 면적 이내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 지역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본다.

.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

④ 기타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업종별 수입금액 비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외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
. 하치장용 토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
. 광천지
. 양어장
.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주택 신축을 위한 660㎡ 이하의 토지

⑤ 주택의 부속 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3~10배)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⑥ 별장의 부속 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 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은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의 부속 토지인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목의 구분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법 등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 위의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 개시일부터 계산한 기간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특히 세율 적용 방식은 보유기간 중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절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의 양도소득과 달리 법령 개정이 많지 않으나 실무상 가장 어려운 주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