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ax Story
국민연금,
똑똑하게 수령하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노후 대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적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Writer. 이민지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1)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 문제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 방식은 회사 다닐 때 받는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유사하다. 직장인이 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해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후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국민연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이때 과세 대상 연금 월액(비과세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가족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공제된다. 공제 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납부할 세액은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예시)
과세 대상 연금 월액 |
공제 대상 가족 수 | ||||
---|---|---|---|---|---|
(비과세소득 제외) | 1명 | 2명 | 3명 | 4명 | |
이상 | 미만 | ||||
2,000, 000원 |
2,020, 000원 |
80,150원 | 63,200원 | 55,700원 | 48,200원 |
※ 공제 대상 가족중 70세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월 연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가족이 1명이라면 80,150원이 원천징수되고, 2명인 경우라면 63,200원이 원천징수된다.
2) 국민연금과 연말정산
직장인은 다음 해 2월 전년도에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2월에 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준다.
12월 연말정산할 때 결정세액을 확정해 다음 해 1월 금액에 반영한다. 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1월달 연금 지급액 중 납부세액만큼 차감해 입금되고, 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면 1월달 연금 지급액에 가산해 입금되는 방식이다. 즉 연금을 받는 사람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3)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국민연금 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이 있다면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사람이 가장 낯설게 느끼는 것이 바로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다. 특히 은퇴 전 직장인이던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를 대신했기 때문에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더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올해 국민연금을 받고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금융 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며, 연금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 6~45%의 누진 구조인 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도 있기 때문에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이가 이미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부담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참고) 소득세율(2024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하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 정신고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연중 발생한 소득에 대 한 세금을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에 대해 중 복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4) 신고 안내문을 통한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 여부 확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속하는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5월 초에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낸다(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서면 안내 발송).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할 소득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신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고 안내문 중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용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더욱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납세자 맞춤형 세금 신고서가 미리 작성된 경우로, 신고서의 결과인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바로 알려준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PC 사이트)나 손택스(APP), ARS를 통해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5)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연금소득 금액(과세 대상 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나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은 특히,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첫해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
과세 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
연금소득 금액 |
---|---|---|
516만원 |
350만원+ (516만-350만원)×40% |
99만6,000원 |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연말정산 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연금소득 금액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 소득자가 가족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전자민원서비스 중 ‘노령연금 연말 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다음 연도 2월 중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 세금 신고와 가산세
국민연금을 수급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추후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게다가 신고와 별개로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경과일수×2.2/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요즘, 국민연금 수급액뿐 아니라 관련된 세금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