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ax Story
상장주식 대주주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서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1년 중 가장 바쁜 달 중 하나다. 해외 및 국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이 2024년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의 절세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Writer.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인할 것!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체크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상 장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와 소액주주의 경우로 구분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면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장인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구분 | 상장법인 주주 | 비상장법인 주주 | ||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K-OTC 거래 | 장외거래 | |
대주주 |
○ | ○ | ○ | ○ |
소액주주 | × | ○ |
○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 ×) |
○ |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요약
구분 |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 |
코스닥 시장 | 코넥스 시장 | |||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
2024년 1월 1일 이후 |
1% | 50억원 | 2% | 50억원 | 4% | 50억원 |
보유 주식이 아래의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
(주식과세금, 국세청 2024, p43)
신고 대상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 대상임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시가총액 기준
지분율 기준
2024년 해외 주식 투자자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시 세금 발생 가능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외국 법인이 발행한 국외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증권시장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주식을 팔아서 실현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해외 주식이란
보유 단계 |
해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현지 배당세율(예: 미국 15%, 중국 10%, 싱가포르 0%)로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한 후 한국에서 14%와 현지 세율 차이분 원천징수 |
---|---|
처분 단계 |
해외 주식 매도 시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에 투자한 한국 거주자의 양도차익은 모두 과세 대상(250만원 공제)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범위
국내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현행세법 기준으로 ‘대주 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과세 대상을 해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한국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계산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입에 소요된 취득원가와 부대 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따라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는 각 결제일의 환율에 따른 환차손익까지 세금에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면 신고와
납부 기한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즉,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 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한다. 해당 주식이 특정 주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반기, 즉 6개월마다 신고 기간이 있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즉, 해외 주식의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분 | 신고 기한 |
(예시)양도일 ’24. 7. 2. |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신고 기한: ’25. 2. 28 |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신고 기한: ’24. 9. 30 |
해외 주식, 파생상품 |
확정신고 (예정신고 제외) |
신고 기한: ’25. 5. 31. |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라도 주식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①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부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 세액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 세액 합계액을 비교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을 내야 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로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10%에서 30%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이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이다.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 세율을 적용한다.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 그 외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10%, 그 외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세율에는 지방소득세 10%를 각각 가산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실거래가액 (외화 매도 체결 가격×결제일 기준환율) 실거래가액 (외화 매수 체결 가격×결제일 기준환율) 예: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 |
---|---|
= 양도차익 |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 통산 |
− 기본공제 = 과세표준 ×세율 |
연간 250만원 공제 적용 해외 주식 :20% (해외 상장 중소 내국법인 10%) (국내 주식: 10~30%) |
= 산출 세액 | 지방소득세 10% 추가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 세율 | ||
---|---|---|---|
국내 주식 등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대주주* | 20~25% | ||
중소기업 외 | 소액주주 |
신고 기한: ’24. 9. 3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신고 기한: ’24. 9. 3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
해외 주식 등 ** |
신고 기한: ’25. 5. 31. |
*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10% 별도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 팁 4
1. 해외 주식이 이익 난 경우 손실이 발생한
주식과 통산 방법
양도차익은 그해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종목들의 손익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때 ‘손익 통산’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A 미국 주식에서 매도 이익 600만원이 발생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른 종목인 B 미국 주식에서 4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익 통산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한 손실과 해외 주식 양도 이익은 상계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주식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하고, 해외 주식에서 1억원 손실이 되었을 경우는 상계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주주인 경우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 기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즉, 해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기간에 통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국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해야 하는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무신 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연 8.03%).
2.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손익 통산 방법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 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다. 대주주 종목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장내 거래된 소액주주 종목에서 양도차손 2억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주주 종목의 양도차익 1,000 만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손실 본 소액주주 종목을 장내에서 매도했다, 대주주 종목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소액주주 종목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 종목의 경우 장외 거래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양도세 신고 대상인 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3. 배우자 증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방법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수증자가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이월과세가 주식에도 도입되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 후 1년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받은 배우자(수증자)가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 내에서 실현하면 양도소득세 역시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우회 양도를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회피를 국세청은 면밀하게 제재하고 있다. 유념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해당 규정의 유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증여자가 회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아 증여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미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실질 증여 후 수증자가 매도해야 한다.
4. 작지만 매년 절세할 수 있는 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몇 년 동안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