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Real Estate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향방은?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잠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번복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7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까지 겹쳐
향후 서울 부동산시장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Writer. 김능수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컨설팅팀 부동산전문가
Photo. 프리픽, 한경DB
드디어 5년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절차를 밟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및 가격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후 서울시는 규제 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2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당시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삼성·청담·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총 65.25㎢ 규모였다. 이 곳들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인근 4개 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 총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사업이 구체화된 인근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 성수·여의도·목동,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규제를 유지하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해제하고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급등하는
분위기에 맞서 다시
규제정책을 꺼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됐다.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높아지다 2월 말부터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주간 거래량 또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4주 만에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에 도달할 만큼 상승세가 가팔랐다. 이런 현상은 과거 주택시장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가격 상승 폭, 주변 자치구로의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었고, 거래자 특성을 보더라도 강남 3구 등 상급지로의 가수요 유입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와 금융시장 부실, 물가 상승 등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지난 2월 25일 기준 금리를 3.0->2.75%로 0.25%p 인하했다. 그 이유는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인데, 주택 구입자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매수 심리에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예상 밖의 가격 상승 및 확산세에 놀란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후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19일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강남3구 및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약 2,200개 단지, 약 40만 호, 총 110.65㎢)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24일~2025년 9월 30일(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현 강남·서초·송파·용산) ③ 최근 주택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 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 하향 일정을 5월로 조기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 한층 강화 등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④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및 집값 담합 등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 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실시, 그리고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에 통보하고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 수시 조사 등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 ⑤ 연말까지 신축 매입 약정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착공 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한 22조원 규모 매입 확약(2.5만 호 기확 약) 등 공급 조기화 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부동산원 동향조사)
서울 전체 주간 매매거래량(APT)
강남 3구 주간 매매거래량(APT)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상승폭 축소
이처럼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 둘째, 매수자는 토지 취득일(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라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계획했던 집주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반면, 아파트 매수에 관심을 갖던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셋째, 수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특성상 규제 지역을 피해 인접한 지역으로 거래가 몰리며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서울시가 단기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격상승이 크지 않았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정책 추진 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고심을 하고 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
자료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규제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3월 24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가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매물이 줄고 수요자들도 관망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외 경기 침체 현상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정부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강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등을 감안하면 규제지역의 매매 시장은 당분간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 기적으로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 부족 현상 및 전월세 시장의 가격상승,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용산지역의 대규모 재개발계획과 강남권의 학군 수요, 일자리 및 교통 인프라, 강력한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라면 조정 국면을 기회로 삼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규제 완화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단,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할 때는 대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등
1.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단,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할 때는 대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