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rust & Tax
위탁자의 니즈에 맞춘
타익신탁 & 이벤트형
신탁
신탁은 위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어
또 하나의 재산승계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신탁의 종류와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Writer.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세무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사례1
자식들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타익신탁
※ 고객의 성명, 연령, 거주지역,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고 퇴직한 신OO(60세, 여) 고객에게는 외아들(35세)이 있다. 아들은 과거 수차례 창 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아들은 현재 교제하는 여성과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OO 고객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다른 부동산으로는 18년 전에 사둔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가 있으며, 현재는 반월세로 임대하고 있다(해당 아파트는 시가 6억원 수준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신OO 고객은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아들이 결혼하든 독립하든 언제든지 물려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최근 생각이 달라졌다. 하남시 아파트를 지금 아들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세,
증여취득세, 기타 비용 등으로 1억3,000 만원 정도가 발생(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3.8% 적용, 채권 할인액 등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의
경제 사정상 당장 증여하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증여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아들의 사업이 안정적인 상황에 이를 때, 또는 아들이 결혼 후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신탁과 타익신탁, 증여세 우선 신탁이란 재산의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가 계약 등을 통해 신탁을 설정하면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 관리·운용 등 신탁 사무를 처리하다가 계약상 정해진 시점이나 신탁 목적을 달성한 시점에 신탁재산 자체(원본) 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일련의 과정과 틀Vehicle을 말한다.
타익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향후 신탁재산(원본) 또는 수익(이익)을 수취할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신탁을 말한다.
수익자는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로 구분하는데, 신탁재산(원 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원본 수익자라고 하고, 신탁재산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익 수익자라고 한다. 세금 면으로 보면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신탁계약 이후 수익자가 실제 신탁재산(원 본) 또는 수익(이익)을 수취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타익 신탁을 통해 수익자인 자녀가 경제적·물리적 여건을 갖출 때까지 위탁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
Solution
신탁재산(원본)만 증여하는 타익신탁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탁자인 부모가 맡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익)을 자녀가 받는 경우에도 위탁자인 부모의 소득으로 본다. 결국 신탁재산(원 본)만을 증여하는
타익신탁 형태로 설계한다면 신○○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신○○ 고객은 하남시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해 수탁자(신탁회사)와 신탁을 설정하면서 신○○ 고객 본인을 이익 수익자로 정하고, 아들을 원본 수익자로 지정한다. ② 신탁 기간은
아들이 재산을 증여받을 만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시점까지로 정한다(예, 3~10년). ③ 신탁 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월세)은 이익 수익자인 신○○ 고객 본인이
받고 소득세도 신○ ○ 고객이 부담한다. ④ 향후 신탁 기간이 만료(종료)되면 수탁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원본)인 하남시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본 수익자인 아들에게 이전한다. ⑤ 신탁재산(원본)을 받은 원본 수익자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사례2
손주를 위한 대학교 학비 마련과
이벤트형 신탁
※ 고객의 성명, 연령, 거주지역,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정○○(80세, 여) 고객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현재 경남 △△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총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1 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 편이며 최근 남편이 남긴 임야를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
정○○ 고객에게는 자식이 둘 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로 근무)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다. 딸은 부유해 걱정되지 않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하다가 6년 전 ○○프로덕션에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 일하는 중이다.
정○○ 고객의 손주 중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국내 대학교에 보내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 고객은 고민이 생겼다. 임야 판 돈 2,000만원을
본인이 계속 갖고 있자니 이래저래 생활비 등으로 쓸 것 같고, 미성년자인 친손자에게 지금 증여하자니 아들 내외가 쓸 것 같아 걱정된다.
이벤트Event형 신탁이란
이벤트형 신탁이라는 사전적·신탁법적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수 취할 권리가 있는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수익자는 대표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청구권과 수급권을 갖게 된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이벤트), 시점 등을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Solution
이벤트형 신탁의 활용
정○○ 고객의 고민은 이벤트형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① 정○○ 고객은 임야 판 돈 2,000만원을 친손자에게 신탁 설정을 조건으로 해
증여한다. ② 정○○ 고객과 친손자(수증자), 친손자의 친권자(아들 내외)와 함께 신탁을 설정한다. ③ 신탁을 설정할 때 위탁자 겸 수익자를 친손자로 지정하되, 친손자가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 대학교 입학)을 붙인다. ④ 이 외에 위탁자인 친손자 또는 위탁자의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⑤ 향후 친손자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수탁자에게 대학교의 입학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온전히 신탁재산을 찾아 쓸 수 있다.
이벤트형 신탁에서 조건(이벤트)은 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학교 입학을 비롯해 결혼, 학위 취득, 공무원시험 합격 등 증여자와 수증자(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최근 이벤트형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4항
** 신탁법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중략)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생략) 법무부, <신탁법 해설>, p. 451
신탁행위: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신탁계약, 유언, 신탁 선언이 있다.
(신탁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