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ax Story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살펴보는
증여재산공제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도입이다.
이를 잘 이용하면 재산 증여 시 절세를 할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크다.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증여재산공제도 이해해보자.
Writer. 신동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자문팀 세무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지난 7월 27일,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절차에 따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입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단기 양도세율 완화등 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담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계속 한시 유예 중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미 대거 해제한 만큼 양도세 부담의 추가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큰 이슈 사항은 없으나, 현재 가장 주목받으며 정치적 논쟁이 한창인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제도 도입을 살펴보면서 기존 증여재산공 제제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새롭게 추가될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란 쉽게 설명하면 혼인신고일 전 2년, 혼인신고일 후 2년(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중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먼저 아래 증여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계산 구조는 증여받는 자(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 절세 시 고려할 핵심 사항이다. 그리고 현행 증여재산공제액과 그 개정안은 <표>와 같다.
혼인 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친‧모친‧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이어야 하고,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총 4년) 이내여야 한다.
<표> 증여재산공제액 개정안 비교
증여자 그룹 |
현행 |
개정안 |
---|---|---|
배우자 | 6억원 | (좌동) |
직계존속 |
5,000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 |
5,000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 + 혼인 시 1억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좌동)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좌동) |
이는 2024년 1월 1일 증여받은 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현금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형태와 무관하다. 또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든, 전세보증금을 내든, 가전이나 사치품을 구입하든 지출 용도에 제한 없이 공제한다. 다른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혼인
전후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다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다시 받을 수 있으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 전후로만 적용하므로 재혼하지 않고 한번만 결혼한다면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결국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혼인신고일 전후로 신랑의 직계존속이 신랑에게 1억5,000만원을, 신부의 직계존속이 신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이들 신혼부부는 총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단,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 혹은 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것은 기타 친족이 증여하는 행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정비사업 비교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 평가액 | |
---|---|---|
( -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또는 임대보증금 인수액 |
|
( + ) 재차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 |
|
( - ) 증여재산 공제액 |
금번 증여를 포함해 과거 10년 동안 <표> 증여자 그룹에 따른 공제액만큼 공제 |
|
증여세과세표준 | ||
(×)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상속세율과 동일)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가 손자‧손녀이면 30% 할증 (손자‧손녀가 미성년자로서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 할증) |
|
( - ) 납부세액 공제 |
재차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 |
|
증여세 납부세액 |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 없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증여자 | 신랑 부친 | 신부 부친 | 신랑 부친 | 신부 부친 |
수증자 | 신랑 | 신부 | 신랑 | 신부 |
수증일 |
2023년 7월 1일 |
2023년 7월 1일 |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1일 |
증여재산 가액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증여재산 공제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1억원 | 1억원 | 0원 | 0원 |
세율 | ×10% | ×10% | - | - |
증여세 산출세액 |
1,000만원 | 1,000만원 | - | - |
과거 10년간 부친으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은 적 있는 신랑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모친 (재차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모친은 부친과 동일인으로 취급)
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증여자 | 부친 | 모친 | 부친 | 모친 |
수증일 |
2021년 11월 30일 |
2023년 7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
2024년 7월 1일 |
증여재산 가액 |
3,000만원 | 2억원 | 3,000만원 | 2억원 |
재차 증여재산 가액 |
- |
+3,000 만원 |
- |
+3,000 만원 |
증여재산 공제 |
-3,000만원 | -5,000만원 | -3,000만원 |
-1억 5,0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0원 |
1억 8,000만원 |
0원 | 8,000만원 |
세율 | - |
×10 ~20% |
- | ×10% |
증여세 산출세액 |
- | 2,600만원 | - | 800만원 |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 없는
신랑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구분 | 현행 | |||
---|---|---|---|---|
부친만 증여하는 경우 |
부친과 외조부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
|||
증여자 | 부 친 | 부 친 | 외조부 | 합 계 |
증여일 |
2021년 11월 30일 |
2023년 7월 1일 |
2023년 7월 3일 |
|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원 |
7,000만원 | 8,000만원 |
1억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5,000만원 |
0원 (5,000만원 10년 내 이미 사용) |
-5,0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 | |
세율 | ×10% | ×10% | ×10% | |
증여세 산출세액 |
1,000만원 | 200만원 |
1,040만원 (30% 할증) |
1,240 만원 |
구분 | 개정안 | |||
---|---|---|---|---|
부친만 증여하는 경우 |
부친과 외조부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
|||
증여자 | 부친 | 부친 | 외조부 | 합계 |
증여일 |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3일 |
|
증여재산 가액 |
1억 5,000만원 |
7,000만원 | 8,000만원 |
1억 5,000만원 |
증여재산 공제 |
-1억 5,000만원 |
-7,000만원 | -8,000만원 | -1억5,0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0원 | 0원 | 0원 | |
세율 | - | - | - | |
증여세 산출세액 |
- | - | - | - |
증여하는 직계존속이 꼭 동일인이 아니어도 혼인 증여 재산공제는 누적으로 1억원을 적용한다. 즉, 증여받을 총 1억5,000만원을 부친이 7,000만원, 외조부가 8,000만원
증여해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추후 상속시 고율의 상속세를 낼 만큼 자산이 충분하다면, 아래 표에서 보듯 기왕이면
조 부모나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으로 유증하면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므로
30%(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40%)의 세액 할증이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 제는 결국 이 할증되는 부분도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자녀 세대에 상속‧증여하고, 자녀 세대가 다시 손자녀 세대에 상속‧증여함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상속‧증여 단계마다 부과되는 것 을 피할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추후 상속 시 고율의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자산이 풍족한 조부모나 외조부모라면 손자녀에게 증여해 30~40% 할증 세액을 낸다 하더라도, 자녀 세대가
상속 증여를 받아 다시 손자녀 세대에 상속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적게 부과된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혼인신고를 2022년이나 2023년에 했거나, 아직 하지 않은 자녀에게 5,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 시기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려하자. 단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2024년이 되어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지나지 않도록 증여 기한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자산가여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녀나 손자녀의 혼인 시점에 더 많이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높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 이 공제를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2억8,000 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2억4,000만원으로 무려 4,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율 40% 구간(증여세 과세표준 10억~30억원 구간)에서 적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 없는
신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증여 시기 | 2023년 7월 1일 | 2024년 7월 1일 |
증여재산 가액 | 11억5,000만원 | 11억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1억5,0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11억원 | 10억원 |
세율 | 10~40% | 10~30% |
증여세 산출 세액 | 2억8,000만원 | 2억4,000만원 |
그리고 상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물론 다른 증여재산 공제 또한 모두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결혼하는 자녀나 손자녀가 해외에서 현지 기업에
취업해 거주하는 등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아쉽지만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밖에 이번 세법 개정안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지 못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리 방안도 규정할 예정이므로
입법이 최종 완료된 후 증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도입 명분과 효과 등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터라 서두에 언급했듯 입법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극도로 낮아진 혼인율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상으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 전반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입법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명하게 절세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모든 경우에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등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로 취급하는 보험금 지급 부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부분 등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혼인에 필요한 재산이나
비용에 충당하는 직접적인 증여에는 적용해 혜택을 주고, 혼인에 필요한 재산이나 비용에 직접적으로 충당하지 않을 간접적이고 우회적 형태의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