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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AUGUST

[ WEALTH & ]Tax Story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자녀에게
더 많은 부를
넘겨주는 방법

자산가라면 더 많은 부를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 상속과 증여에 관한 다양한 플랜을 생각해둔다.
그중 연대납세의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다만 상속과 증여 시 다르게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Writer. 한정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자문2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고 싶어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부모가 대납해 준다면 더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 대납분까지 증여로 보고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본편에서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때 세금 대납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절세의 방법,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상속과 증여, 부의 무상 이전 방식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의 경우 부모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통해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실종 선고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나눠서 내게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불가능하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연대해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나, 세법에서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납부 의무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연대납세 의무는 1인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즉,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50억 원(부채 없음), 상속세 20억 원(가정), 피상속인(甲)의 배우자(乙)가 해당 자산 중 60%(30억 원)를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인 甲의 자녀(丙)가 상속재산의 40%(20억 원)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상속인인 배우자(乙)는 본래의 납세의무로 20억 원의 60%인 12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인 자녀(丙)가 본래의 납세의무로 20억 원의 40%인 8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乙)가 자녀(丙)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乙)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30억 원-12억 원)=18억 원이다. 즉, 18억 원까지는 자녀(丙)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丙)의 상속세 8억 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乙)인 부모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대납해줄 수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1.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주자)
2.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거주자)
3.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거주자)
4. 거주자가 아닌 개인(비거주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1.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주자)
2.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거주자)
3.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거주자)
4. 거주자가 아닌 개인(비거주자)

즉, 수증자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인 부모가 수증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해 주어도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에게 부모가 5억 원을 증여한 경우, 아들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와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로 구분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로 아들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어 8,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이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 줄 경우 추가 증여로 보아 1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로 아들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지 않아 9,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며, 이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세금 대납분에 추가적인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즉,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자의 세금 대납분에 대해 추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누진세 구조상 증여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여세 대납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세를 또 다른 상속인인
부모가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 대납해도 추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세금 대납 절세 전략

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대납하는 세금도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증여로 본다. 하지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른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분에 대해 연대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세를 또 다른 상속인인 부모가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대납해도 추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해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란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상속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면 증여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 실무에서도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니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잘 활용해 자녀가 부담할 세금을 부모가 대납해 준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