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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OCTOBER

[ WEALTH & ]Tax Story

2024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2024년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다양한
세법 개정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부동산 관련 특례법 등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riter. 양동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정부는 7월 25일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취지하에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금융 투자 소득세의 폐지 및 가상 자산의 과세를 2년 유예했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많이 나왔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이번 개정안 중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 자산 과세 유예

현행 개정안
금융투자소득 ’25.1.1. 시행 예정 폐지
*현행 양도소득세 유지
가상 자산 과세 ’25.1.1. 시행 예정 ’27.1.1. 시행 예정



 

2020년 정부의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방안으로 시작된 금융 투자 소득세는 기존 종합소득세, 퇴직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소득세 체계에서 금융 투자소득세를 추가 도입해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되어 2025년인 내년에 시행하게 되었다. 금융 투자소득은 기존에 비과세였던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매매차익 및 채권의 매매차익, 기존의 금융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일부 등을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국내 상장 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은 연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그룹(기타 금융 투자소득)은 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 소득세 포함 22%(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7.5%)를 과세하는 새로운 세목이다.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투자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소득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추가되었으며, 금융 투자 소득세와 동일하게 2025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 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방안으로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소득세 체계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추가 도입해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되어 2025년인 내년에 시행하게 되었다.

2)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증여금액 현행 개정안
*1억원+1억원 1,000만원+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1,000만원
=2,000만원

*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

증여금액 현행 개정안
*1억원+1억원 1,000만원+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1,000만원
=2,000만원

*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10~50%의 5단계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물가·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 50%를 10억 초과 시 4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같은 경우 5,000만 원 공제(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추가 1억 원) 를 초과하는 추가 1억 원에 대해서 10%가 적용된 1,0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다시 또 추가 1억 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 2,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세법 개정안으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한 추가 2억 원에 대해서는 10%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 특례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 이상이 되어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②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변경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000만원 1인당 5억원



 

상속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상속 공제금액은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공제 등)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았다.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에서 자녀 공제만 생각하는 경우 자녀가 7명(7명×5,000만 원=3억 5,000만 원)인 경우에만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3억 5,000만 원을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큰 5억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되면 자녀 1명만 있는 경우 7억 원, 자녀가 2명인 경우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①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신규 취득 시

신규 취득
주택 요건
소재지 인구 감소 지역
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취득 기한 ’24.1.4.~’26.12.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②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 시

신규 취득
주택 요건
소재지 수도권 밖의 지역
규모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기한 ’24.1.10~’25.12.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존의 1주택 보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 특례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특례는 기본 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 이상이 되어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1주택 혜택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4) 결혼·출산·양육 지원

①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24.1.1. 이후)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기한 3년(’24~’26년 혼인신고분)

 

②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 비과세
*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
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내 지급한 경우

②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 비과세
*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 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내
지급한 경우

③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개정안
공제 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동일
공제금액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인 40만원/인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법적 지원책들이 나왔다.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으며, 얼마 전 모 대기업의 직원 출산지원금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정부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비과세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고,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 신설, 상생 임대주택 적용 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 추가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제 시행되려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원안대로 통과될지 일부 수정되어 통과될지는 신문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수시로 숙지하면서 적정한 행동을 취한다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