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rust&Tax
이제는 상속을 준비해야 할 때
유언대용신탁과
종신보험
우리나라 사망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상속세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상속세가 더는 일부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금전이 아닌 부동산, 비상장주식, 현물 등으로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Writer.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신탁·세금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우리나라는 2022년 한 해 약 35만 명이 사망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사망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22년 기준 1만 9,000여 명이 상속세를 신고했다. 사망 인구의 약 5%를 웃돈다. 상속세는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대략적으로 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억 원까지, 그렇지 않다면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행 세법이 지속된다면 서울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이상을 소유하고, 부채가 없을 경우 누구나 상속세를 걱정하거나 부담할 수도 있다. 상속세 계산은 망자의 재산으로 하지만 실제 세금을 내는 것은 배우 자·자녀, 즉 가족이다. 쉽사리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을 받아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망자가 남긴 유산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여러 명의 가족이 망자의 재산을 나눠 갖는 데 서로 협의하지 못해 가정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건수’는 2022년 기준 2,776건에 이른다. 2016년 1,23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불행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망자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한 상속인이 더 많이 받아 간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만큼(유류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접수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1,872건에 이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 해 상속세 신고 인원과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본인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는 인원이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그 고민의 전통적 해결 방법으로는 유언(유언서)이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미국, 일본 등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급부상하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이 있다. 또 일반적인 고객들은 종신보험에 많이 가입한다.
유언대용신탁 구조도
유언대용신탁 vs 종신보험
유언대용신탁이란 ① 위탁자가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하고 ② 위탁자 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며 ③ 위탁자 살아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을 향유하다가 ④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⑤ 신탁계약에 근거해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제도다. 유언대용신탁은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신탁법(제5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종신보험은 고객이 보험계약자로서 금전(보험료)을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각종 사업비 등 수수료를 제외한 순 보험료를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로 부리附利하거나 펀드 등에 투자된다. 이후 보험사고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과 종신보험 비교
구분 | 유언대용신탁 | 종신보험 |
---|---|---|
계약 목적 |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및 승계 |
사망보험금을 통한 유가족의 생계 유지 및 상속세 재원 마련 |
연령 제한 | 정신적 건강 상태만 양호하다면 제한 없음 |
최대 75~85세 (회사별·상품별 차이 발생) |
위탁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 |
정신적 건강 상태, 후견인 존재 확인 (행위능력자가 계약 시 효력 발생) |
연령, 신체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 등 언더라이팅 실시 |
계약 시 이전할 수 있는 재산 (신탁재산)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동산, 무체재산권, 금전채권 |
금전 |
위탁자 또는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 재산 |
실적배당 원칙에 의거해 사망 시점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익 |
사망보험금 |
금전의 운용 | MMF, RP, 정기예금,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 |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로 부리, 펀드 등에 투자 (변액보험) |
기본 보수 (계약 체결 보수) |
종신보험보다 저렴 | 유언대용신탁 대비 비쌈 |
강제집행 등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 |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강제집행 금지,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
유언대용신탁과 종신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우선 종신보험의 계약자는 보험료라는 금전만 보험 회사에 맡길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하다. 만약 위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을 맡겼다면 위탁자 사망 시 사후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을 이전 받겠으나 상속세 등 세금과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세금과 각종 비용을 충당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각 구조도와 세부 사항은 상기 비교표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