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ax Story
가족 간 금전 거래,
과연 과세 대상일까?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렇다면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를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가족 간 금전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법에 대해 살펴본다.
Writer. 한정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자문팀 세무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요즘은 생활비는 물론 용돈, 의료비, 학비 등을 계좌이체로 많이 보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금을 주고받는 모든 거래가 과연 세법상 증여일까? 정답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가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인지,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증여란?
증여란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 이전을 말한다. ‘대가가 있는’ 부의 유상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나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는 ‘상속’과는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전부 증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떤 소명 요청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것은 상증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의 계좌 이동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를 추적하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증여추정과 입증책임
증여추정이란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증여 사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
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달라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증여 추정으로
인해 증여가 아님을 아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 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1> 금전소비대차 활용
공짜로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빌려주는 것인지 공짜로 주는 것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자금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원리금 상환 내역은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의 경우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이자율, 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기재해놓는 것이 좋으며, 차용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증명과 공증까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소명할 수 있다.
하지만 차용증만 있다고 무조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급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이 더 중요하다. 실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기 때문이다. 또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본다. 현재 상증세법상 법정이자율 4.6%보다 저리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4.6%라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 추정으로 인해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소명해야 한다. 결국,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이자율, 차입 및 상환 거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무상 담보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자력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자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모가 담보를 제공해서 자녀가
은행에 이자를 적게 내 이익을 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적정 이자율(4.6%)보다 적게 부담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해당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을 4%의 대출이자율로 자녀가 빌렸다고 한다면 법정이자율인
4.6%와 대출이자율인 4%의 차이인 0.6%를 증여로 본다. 10억×0.6%=600만원인데 해당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증여재산 공제
2022년 정부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기존대로 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해당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별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년 내에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000만원의 증여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받는 증여가 있더라도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 5,000만원이 이미 소진되었기에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자 | 공제액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5,000만원(미성년자:2,000만원) |
그 밖의 친족 | 1,000만원 |
<4>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자녀가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증여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다. 매우 큰 혜택을 주는
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 규정까지 두고 있다. 적용 요건 중에는 창업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해당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 전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해당되는 창업 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창업 자금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10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정산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과
사후 관리
구분 | 내용 |
---|---|
나이 | 60세 이상 부모, 18세 이상 자녀 |
창업 대상 업종 |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
한도 | 50억원(창업을 통해 직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 |
사후 관리 |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 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
또한 창업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야 하며, 창업 이후에 지원받는 경우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등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생활비와 용돈 등은 비과세되겠지만 증여 추정으로 인해 향후에 입증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할 경우에도 용도를 비고나 적요란에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해 사전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