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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LTH & ]Trust&Tax

상속, 뜻하는 대로 활용하는 법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서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후 재산상속의 방법으로 유언서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유언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그에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투명한 관리와
안전하게 원하는 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
그 장단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Writer.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신탁·세금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상속재산은 규모와 금액을 떠나 선대의 부모에게 물려받는 중요한 재산 중 하나다. 이는 고인의 사후 마지막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남겨진 가족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고인의 뜻을 반영한 ‘유언서’를 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줄이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흔히 보아온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생각 외로 번거로운 절차가 많다.
유언공증을 위해선 여러 요건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유언공증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요구할 때도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에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런 한계를 보완한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언서와 유언대용신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서의 의미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살아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로서 수익권 등의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제도다(신탁법 제59 조).
유언서란 법정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유언이란 유언자가 본인 사망 후 법률적·재산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하는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능력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유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고, 살아 있을 때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일정한 방식과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60~제1111조).

유언대용신탁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의 특징과 장점

(1) 재산관리 측면

유언서에 기재된 재산(유증* 관련 재산)은 유언서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재산 관리는 유언자 스스로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관리할 수 있거나, 유언자 사망 이후 수유자* 등에게 재산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와 지시 등에 따라 자산관리에 전문화된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관리,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일정한 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증: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주는 행위
*수유자: 유언에 의한 유증(유증 관련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


(2) 효력 발생의 엄격성 측면

유언서는 엄격한 방식과 요건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즉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해 한글 파일로 작성된 유언서는 자필이 아니고 증인이 없으므로 무효다. 실제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사망 이후 효력 관련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하고 유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1명 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공정증서 유언(일명, 유언공증)을 제외한 유언서는 법원의 유언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 수탁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약관 이외 계약서상의 문구와 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증인 없이 계약할 수 있고, 증인 없이 신탁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더더욱 법원의 유언서 검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서 검인: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유언서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형식상 조사를 하는 것. 법원은 상속인 전원과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 유언서 검인 신청인의 사정 등을 청취한 후 검인조서를 작성


(3) 확인의 용이성 → 재산 집행(수취)의 신속성

유언서를 남긴 유언자가 본인 외 누구에게도 유언서의 존재나 보관 장소 등을 말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당 기간 유언집행자* , 수유자, 상속인들은 유언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유언서를 찾지 못해 유언자의 유산을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일도 발생한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서를 법적 보관 기간(20년)까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만약 공증사무소가 폐쇄되거나 법적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즉, 수유자가 유언자의 유증 관련 재산을 실제 받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회사 등 수탁자는 사망통지인으로부터 위탁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원칙적으로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후 수익자가 위탁자의 신탁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을 통해 위탁자의 특정금전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탁된 부동산의 주소를 사후 수익자가 알고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부동산이 어느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사후 수익자는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탁재산을 받아갈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의 방문으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유언집행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 업무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유언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당연 취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음


(4) 오류 수정 및 위조·변조·분실의 위험

유언서는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하고 유언서에 요구되는 민법상의 엄격한 요건, 절차, 형식을 충족하지 못한 채 보관될 수 있다. 그리고 유언서 보관 중에 위조, 변조, 분실 등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상 하자와 오류를 위탁자 생존 시까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대용신탁 계약서는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신탁원부*로 등기되어 있고, 금전 및 증권 등의 경우에는 신탁회사 등 수탁자의 전산시스템 및 별도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때문에 위조·변조·분실의 위험이 적다.


*신탁원부: 부동산 등 등기·등록해야 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탁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 신탁 종료 사유, 기타 신탁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 서면을 신탁원부라고 함.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간주되며, 등기소(등기국)에 가면 누구나 발급 가능함.


유언서의 특징과 장점

(1) 보수와 수수료

유언서에 있어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서 작성 전 상담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재산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원 정도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보수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탁을 설정할 때의 보수, 신탁재산 관리 및 운용에 따른 보수, 위탁자 사후 신탁 재산 집행에 따른 보수 등이 있으며 수익자 등 신탁 관계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신탁보수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도 있고, 신탁재산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등기·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2) 소유권 관련 공시성 및 비밀성 측면

유언서 상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자가 사망 전까지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없다. 또한 유언자의 유언서 관리 소홀 등으로 유언자 외 제3자가 미리 보거나, 악의로 훔쳐 가지 않는 이상 유언자의 유언 내용과 보관 장소, 유증 관련 재산, 수유자 등을 유언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탁자에서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소(등기국)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받는다면 누구든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인 경우에는 신탁회사로 명의개서*되고,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서류의 일부), 금융감독원(dart) 공시 자료 등을 통해 누구나 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개서: 주식의 처분(신탁 포함), 양도, 상속, 증여 등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이나 수탁자, 상속인, 수증자 등의 이름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해 주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