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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February

[ WEALTH & ]Tax Story

가업 승계 세금 특례
어떤 기업이 활용할까

기업의 가업 승계 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가업 승계 세금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세금 특례를 활용하는지 알아보자.

Editor. 양창우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자문역)

새해가 밝아오는 1월이면 굳은 결심을 한 뒤 운영 중인 가업을 승계해주려 하지만, 세금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처럼 세금이 부담되는데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도 언젠가는 피땀 흘려 일군 가업을 세금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물려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가업 승계의 장애물, 세금

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가장 큰 장애로 느끼는 것은 세금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가업 승계 시 세금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 통계를 보면 세금 특례를 적용받은 건수는 2020년 전체 상속・증여 결정 건수 19만3,680건 중 증여 222건, 상속 106건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세금 특례를 적용받으면 상속은 최대 500억원, 증여는 100억원까지 세금이 없거나 적은 부담액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지만, 특례를 신청하는 기업은 예상외로 많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 상속 특례를 적용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인 중 약 66%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사후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오히려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약 59%가 주된 가업 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을 선택했는데, 까다로운 특례 요건을 충족하기보다 적정한 세 부담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가업을 승계할 때 생전이든 사후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특례를 포기하고 있다.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대표적 요건은 상속 특례 적용 시 지켜야 하는 업종 변경 금지와 고용인원(또는 총급여액) 유지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2세 경영인이 유연한 기업 조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하나, 사후 관리 요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부 선대 경영인은 이러한 사후 관리 요건이 후대 경영인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기업을 청산해 자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거나,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고 가업을 승계해주기도 한다.
증여 특례의 사후 관리 요건은 상속 특례보다 간소하지만, 추후 상속세 정산 시 실익이 없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 증여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추후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10년이 지나도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기업은 어차피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기에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연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해 과세 특례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세금 특례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까?
첫 번째로, 다른 기업에는 제약인 요건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는 기업이다.
두 번째로, 사업 확대 의지가 있는 기업이다.

어떤 기업이 활용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세금 특례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세금 특례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까? 첫 번째로, 다른 기업에는 제약인 요건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는 기업이다. 7년이라는 사후 관리 기간은 일반 기업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수입이 안적정이며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업엔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의 경우 100년 이상 유지해온 기간 대비 7년의 사후 관리 기간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긴 시간은 아닐 것이며, 사후 관리 기간 중 유지해야 하는 업종과 고용 인원 등 유지요건도 수월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승계받는 자녀의 사업 확대 의지가 있는 기업이다. 가업이 사양 산업이라든가 자녀가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업 승계를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선대보다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는 기업은 증여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증여 특례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합산할 때 기업의 가치는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업 가치가 30억원이지만 자녀가 상속 시점까지 100억원의 기업으로 만든다면 70억원에 대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대를 이어갈수록 번창하는 기업이라면 세금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왜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지, 반대로 어떤 기업이 신청하는지 알아보았다. 세금 특례는 모든 기업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세금 특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가업을 승계하는데, 매거진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가업승계 시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절세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