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rust&Tax
상속·증여에 대한 또 하나의 절세 플랜
장애인신탁과
장애인보험
증여에 대한 고민은 절세에서 시작된다.
잘 세운 상속 플랜은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기 마련이다.
고객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신탁에 대해 알아보자.
Writer.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신탁·세금전문가)
Photo. 프리픽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증여를 한다. 현대사회에서 증여는 이미 수백억 원대 자산가는 물론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종잣돈을 증여하려는 수많은 부모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이 됐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 요지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자식 세대가 결혼 전까지 수년 치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최고 상속·증여세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부나 자식, 손자 등 증여를 받는 대상이 그 누구라 해도 복잡한 셈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별도의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 고객과의 Q&A를 통해 장애인 신탁은 어떤 것이고, 장애인 보험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Question
저(남, 65세)는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 원, 현금 8억 원). 저에게는 시각장애가 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 장애인, (주)○○기업에 근무). 저와 제 아내 없이도 딸이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토지 재산: 장애인신탁 활용
장애인 신탁은 장애인*인 딸이 고객으로부터 부동산·금전·유가증권을 증여받아 이를 신탁회사에 맡기면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제2항
그뿐 아니라 장애인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인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 신탁으로 설정된 증여 재산은 증여 시점에 관계없이 고객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단, 준수해야 할 요건이 있다.
① 고객이 보유한 토지(5억 원)를 딸에게 증여하고,
② 장애인인 딸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 등 신탁회사와 장애인신탁을 설정한다. 이후
③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장애인신탁에서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에 따른 세법상 장애인으로 ①「장애인복지법」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 ②「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준상 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말함.
장애인신탁 구조도
* 원본(원금)인출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舊 1~3급)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③ # 관련 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현금 재산: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 활용
보험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보험금 수익자로 수령하는 경우,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 중 연간 4,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현금 8억 원에 대해
① 고객 본인을 보험료 납부자(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자)로 하고,
② 장애인인 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며,
③ 고객은 일시납 보험료로 8억 원을 납부한다.
④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매년 4,0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장애인인 딸이 지급받는다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보험금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증여한 비과세 증여재산은 증여 시점에 관계없이 고객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중략) ⑥ 동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 ,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즉시연금보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후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피 보험자 나이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함.
보험관계자별 보험금 수익자의 과세 유형
유형 |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사고 대상자 |
보험사고 |
보험금 수익자 |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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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 | 부 | 부 | 연금 지급 개시 | 자녀 | 증여세 |
2 | 부 | 부 | 모 | 모사망 | 자녀 | 증여세 |
3 | 모 | 모 | 모 | 모사망 | 자녀 | 상속세 |
4 | 모 | 자녀 | 모 | 모사망 | 자녀 | 상속세 |
5 | 자녀 | 자녀 | 모 | 모사망 | 자녀 | 과세 안됨 |
장애인이 보험금 수익자인 보험(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