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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JUNE

[ WEALTH & ]Tax Story

증여재산공제와
10·10·10 법칙

자산이 많을수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절세다.
특히 증여에 관한 부분이라면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절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증여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Writer. 양동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자문2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을 넘겨주는 일은 모든 부모의 관 심사로, 힘들게 고생하며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각종 증여재산공제와 목적에 맞는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여의 10·10·10 법칙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이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와 재산을 증여하는 자(증여자)와의 인적 관계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촌수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현재 법령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기타 없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구분 적용 시기 공제액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수증자 1인당 합산
*1억원
*평생


출산
증여재산공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에게 증여세 없이 10년간 합산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에게 증여세 없이 10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이란 의미는 직계존속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전부에게 10년간 5,0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위와 며느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0원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외 추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다. 일반적으로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신혼집 마련이고, 전세가격 평균 수준이 2억~3억 원임을 고려해 1억 원(신랑·신부 각각)으로 결정되었으며, #혼인과 출산의 경우 공제해 주며 두 경우를 합산해 평생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에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원을 합산해 1억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신랑·신부 각각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총 3억 원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후에 혼인신고하거나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가 해당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24년 이후 증여를 받는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 전이라도 2024년 이후 증여를 받고 2년 안에 혼인신고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종류의 공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창업 자금(창업자금특례)을 증여받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5억 원을 공제하며 50억원까지는 증여세의 일반 세율인 10~50%의 세율이 아닌 단일세율 10%를 적용한다. 물론 이는 법령에서 정한 업종만 해당하며,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창업 자금 사용 등 단서 조항이 많지만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자, 10·10·10 법칙

증여·상속세와 관련한 내용 중 꼭 알아야 할 부분이 10·10·10법칙으로, 관련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증여·상속세로 이어지는 세금에서 절세가 가능하다.

1.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액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합계액이다. 10년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면 증여를 빨리하는 게 유리하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열 살에 2,000만 원, 스무 살 5,000만 원, 서른 살에 5,000만 원 총 4번의 증여를 통해 증여세 없이 1억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과거에 증여받은 돈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내는 투자를 했다면 그 금액은 1억 4,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인 30세 즈음에는 목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해 계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을 해당 증여재산과 합산해 계산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동일인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5년 전 1억 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과거 1억 원과 현재의 1억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만약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한다면 과거 1억 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해 1,000만 원의 세금을 냈을 것이고, 다시 증여하는 1억원에 대해서도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인은 10년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5년 전 1억 원과 이번에 증여하는 1억 원을 합산해야 하며, 5년 전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 원 세금이, 이번에 증여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적용해 2,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3,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누진세율 체계인 증여세에서는 합산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의 합산,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합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합산을 말한다.
그럼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각각 계산한다. 물론 사위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받는 경우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하니 이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한 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재차 증여한다면 동인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10년 이내 재산 증여 시
수증자가 직계비속일 경우 예시

증여자 증여 시기 증여 금액 증여세
아버지 2019년 5월 1억 원 1,000만 원
아버지
(또는 어머니)
2024년 5월 1억 원 2,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세액 공제 미반영

10년 이내 재산 증여 시
수증자가 며느리일 경우 예시

증여자 증여 시기 증여 금액 증여세
시아버지 2019년 5월 1억 원 1,000만 원
시어머니 2024년 5월 1억 원 1,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세액 공제 미반영

3. 상속 개시 10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로 재계산
상속세 재산가액 산정 시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생전에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낮은 세율의 증여세로 고율의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증여 시점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지만 세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해 계산한다. 부모의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나이가 고령이라면 10년이 아닌 5년 전 증여한 재산만 합산되는 사위, 며느리, 손주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창업을 위해 증여하는 창업 자금 특례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