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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APRIL

[ WEALTH & ]Tax Story

2024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및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다. 해외 및 국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들이
2023년 투자 소득에 대해 납부할 절세 전략을 알아보며 다가오는 5월을 준비하자.

Writer.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자문1팀 세무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올해 변경되는 세법 중 주목할 사항은 지난 12월 말 극적으로 진행된 주식의 양도소득세 개정이다.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시장 ‘큰손’들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2023년 1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2023년 귀속 대주주의 범위)은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즉,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한다. 해당 주식이 특정 주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즉,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2024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

구분(종목당)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기업
지분
 
1% 2% 4% 4%
보유 금액
 
(2023년 귀속) 10억원 →
(2024.1.1. 이후 양도부터) 50억원
* 상장법인 대주주 및 금융투자협회(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신고기한 (예)
양도일 2023. 7. 2.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024. 2. 28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023. 9. 30.
해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
(예정신고 제외)
신고기한
2024. 5. 31.

다가오는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라도 주식 1건의 양도소득만 있다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과세 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 세액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 세액 합계액을 비교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 라지는 경우

주식에서의 양도소득세율

국내 주식은 10%에서 30%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이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다.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 세율을 적용한다.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 그 외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10%, 그 외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범위

국내 상장 주식 투자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20%(지방 소득세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과세 대상을 해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한국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계산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입에 소요된 취득원가와 부대 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따라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는 각 결제일의 환율에 따른 환차손익까지 세금에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

구분 세율
대주주
양도분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
30%
그외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소액주주 양도분*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해외주식 양도분 중소기업 등 10%
그 외 주식 20%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거래분과 소액주주의 중소, 중견기업 주식 K-OTC 거래분은 과세 제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 팁 세 가지

1. 해외 주식이 이익 난 경우 손실 난 해외 주식과 통산 방법

양도차익은 그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종목들의 손익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때 ‘손익 통산’으로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A 미국 주식에서 매도 이익 600만 원이 발생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때, 다른 종목인 B 미국 주식에서 400만원 손실이 생겼다면 손익 통산할 수 있다.


2.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손익 통산 방법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 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다. 대주주 종목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장내거래된 소액주주 종목에서 매도 차손 2,000 만 원이 발생했다 해도 대주주 종목의 양도차익 1,000만 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손실 본 소액주주 종목을 ‘장내’에서 매도했다면, 대주주 종목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소액주주 종목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 종목의 경우 장외거래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양도세 신고 대상인 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3. 배우자 증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방법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 종목 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하는 문의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것이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범위 안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받은 배우자(수증자)가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기본공제 250만 원 범위 안에서 실현하면 양도소득세 역시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우회 양도를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회피를 국세청은 면밀하게 제재하고 있다. 이를 법안에 입법했으나 금융 투자 소득세와 함께 유예 중이었다. 입법 내용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수증자가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이월과세가 주식에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유념할 점은 국세청은 해당 규정의 유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증여자가 회수하면 부당 행위로 보아 증여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미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실질 증여 후 수증자가 매도해야 한다.

202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정부 변경 예정안

구분 2023년 귀속(현행) 2024년 정부 변경(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9세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직전 3개 연도 과세기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추가 
국내 투자형 ISA
신설 가능
(비과세×, 분리과세 14%)
한도 연 2,000만원, 납입 한도 총 1억원
(미납입 한도다음 연도 이월 가능)
 변경 
납입 한도도 기존 연 4,000만원(5년간 총 2억원)을
2배로 확대
의무가입 기간 3년  
세제 혜택
(지방소득세 별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 비과세, 그 외 200(400)만원 비과세,
초과 9% 분리과세 만기자금 연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변경 
현행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우대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
투자상품 국내 상장주식, ETF, ELS, 펀드 등  
※2023년 기준이며 추후 법령 개정 확인 필요

2024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주목하자

이른바 절세 계좌로 알려진 ISA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상장 ETF의 직접투자는 불가능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 투자가 가능하다. 해당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ISA 내에서는 다른 금융상품의 손실과 일부 상계 가능하며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정부는 “현행 비과세 혜택을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우대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하고 납입 한도도 기존 연 2,000만 원(5년간 1억 원)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 투자용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므로 ISA 혜택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