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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APRIL

[ WEALTH & ]Trust & Tax

생활 속으로
스며든 신탁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상속재산을 현명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신탁의 종류와 방법도 여러 가지다.
신탁은 무엇이며, 크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자.

Writer.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세무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 · 운용 · 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vehicle을 말한다. 신탁이라는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예전에는 상속 · 증여 시 신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탁 종류가 늘어나고, 다양한 조건 속에 신탁을 진행할 수 있어 자산가뿐 아니라 자산승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신탁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다양한 신탁의 변주 속에 가장 유용하게 널리 이용하고 있는 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지나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 즉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와 사망한 후에도 신탁재산을 관리 · 운용한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뜻대로 위탁자 사망 시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 · 이전하는 신탁을 이른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생전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재산 배분이 신속하게 이뤄져 원활한 상속재산 분배가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 즉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 사망 시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 · 이전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구조도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위탁자의 지위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타익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할 때 증여 및 증여세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생존하는 배우자나 가족, 그 외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신탁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가 수익자가 되고, 그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손자가 수익자가 되어 재산을 대대로 승계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탁 종류에 따른 적용 세법

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 자익신탁(위탁자=수익자)과 타익신탁(위탁자≠수익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위탁자의 지위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타익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할 때 증여 및 증여세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수익자연속신탁 구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은 민법 제5편의 상속뿐 아니라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한다. 즉 신탁 관련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①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자익신탁을 설정하고 ②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사망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영리법인 제외)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사망한 위탁자의 상속재산 (신탁재산 포함)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자익신탁 구조도

타익신탁 구조도

신탁계약일 전후 ‘증여 시기’에 따른
증여신탁 분류

신탁과 관련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은 ① 신탁계약전에 증여계약이 이뤄지는 경우(선증여 신탁) ② 신탁계약 이후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후증여 신탁)로 나눠볼 수 있다. ‘선先증여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계약 이전에 증여계약이 먼저 이뤄지는 형태이므로 증여계약의 수증자 겸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문제는 ‘후後증여 신탁(타익신탁)’이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히 후증여 신탁의 증여일은 ①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에서 ② 수익자가 신탁에서 발생한 원본 또는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사망일’을 증여일로 보고 ③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③ 신탁계약일에 원본 또는 수익을 확정할 수 있고, 동시에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이 증여일이 된다.

추가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