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LTH & ]Tax Story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새롭게 적용하는
특례법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에 변화가 있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법과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세법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Writer. 양동현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자문역)
Photo. 셔터스톡
정부는 2023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의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변경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혜택
구분 | 내용 |
---|---|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시) |
보유 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종전 | 현행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1세대 1주택자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규정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혜택을 주었다. 종전 주택 및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그 외 경우는 3년 안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번 2월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 기한을 연장했다.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취득(8%, 12%), 비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 취득(8%, 12%)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전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종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 안에 처분해야 기본세율(1~3%)이 적용 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 기한은 3년으로 통일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취득세 중과세율의 경우 2022년 12월 보도 자료를 통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2주택까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 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종전 | 현행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관련 내용으로 2022년 12월 20일 이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의 기본세율 적용)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법인 |
---|---|---|---|---|
조정대상 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 지역 |
1~3% | 1~3% | 8% | 12% |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방안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법인 |
---|---|---|---|---|
조정대상 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 대상 지역 |
1~3% | 8% → 4% |
12% → 6% |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처분 기한
기존에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으로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혜택(2023년 이후 12억원 공제 및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며,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22년에 이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혜택
구분 | 내용 |
---|---|
기본공제 금액 | 12억원 |
세액공제 | 연령 및 보유 기간별 공제(한도 80%)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처분 기한
구분 | 내용 |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신규 주택 취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신규 주택 취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이 연장됐다.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중과세율도 보도 자료를 통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원안대로 또는 원안에서 수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시행령을 통해 바뀐 개정 내용과 국회 통과를 거쳐 바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처분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