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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December

[ WEALTH & ]Tax Story

피할 수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이자 그 규모와 경우에 따라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세금이다. 하지만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납부 방법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는 물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Writer. 황철중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자문3팀 세무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부과되는 조세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 등의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부동산 등은 매각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분할납부는 세법에 공통적으로 있으며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Solution 1 분할납부

(1) 분할납부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해진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는 6개월 이내에, 2차는 1차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끝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씩, 초과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예시)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인 경우

납부세액 1차 납부 2차 납부 납부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차: 12월 31일
2차: 2월 28일
2억 1억원 1억원


Solution 2 연부연납

연부연납 역시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다만 분납과는 달리 가산 이자율과 담보권 설정에 관한 차이가 있으며, 연부연납은 신청과 허가가 필요한 제도다.

(1) 연부연납 요건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담보도 제공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의 경우 9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허가 통지가 없는 경우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이며, 일반상속의 경우 10년, 증여는 5년이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나 아직은 미확정 상태다.


(3)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 세액은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시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이자가 부과되는데, 그 이자율은 2.9%이다.
일반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연부연납 대상 금액/(연부연납 기간+1)],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가업상속 재산 금액-가업상속공제 금액)/(총 상속재산 금액-가업상속공제 금액)]을 통해 세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은 18억원, 5년간 연부연납을 적용하며, 상속 개시일은 2023년 6월 30일, 허가일은 2023년 1월 31일로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개별 회차별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연부연납 시 납부할 개별 회차별 세액

구분 납부 기한 세액의 계산 납부할 세액
신고 납부
기간
2023.
12.31
3억 3억
1회 차 2024.
01.31
3억+
(15억×2.9%)
3억
4,350만
2회 차 2025.
01.31
3억+
(12억×2.9%)
3억
3,480만
3회 차 2026.
01.31
3억+
(9억×2.9%)
3억
2,610만
4회 차 2027.
01.31
3억+
(6억×2.9%)
3억
1,740만
5회 차 2028.
01.31
3억+
(3억×2.9%)
3억870만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 결정 기한
(상속세는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4) 연부연납의 허가와 취소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 保全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 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1: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유 2: 상속인(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 3: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유 4: 상속인이 최대 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⑤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olution 3 물납


(1) 물납 요건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2) 물납의 신청과 허가

물납 신청은 연부연납 신청 규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 결정 기한(상속세는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 물납재산의 수납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재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납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 물납재산의 범위

 ①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②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물납의 충당 순서

물납 충당 순서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유가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것(상장된 국공채는 제외)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제외)
 4. 수익증권 또는 신탁증권
 5. 비상장주식
 6.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MIN [ 1, 2 ]

1. 상속세 납부세액×(부동산+유가증권 가액)/상속재산 가액
2. 상속세 납부세액-순금융재산 가액-상장유가증권 가액

예를 들어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30억, 상속재산이 85억(오피스텔 10억, 토지 35억, 금융재산 40억)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해질 수 있다.


MIN [ 1, 2 ]

1. 30억×45억/85억=15억8,800만
2. 30억-40억=-10억이므로 물납이 불가하다.


(6) 물납세액의 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 이전에 의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거 수십 년간 축적된 자본의 이득과 관련한 세금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의 세금이 일시에 부과된다면 납세자에게 엄청난 세 부담이 이루어진다. 이런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분할납부와 물납, 연부연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상속이나 증여는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납부 역시 법을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