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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LTH & ]Trust&Tax

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의 활용

2023년 세법개정안(案)에 따르면 향후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기초로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Writer.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세무전문가)
Photo. 셔터스톡

*기사의 내용은 2023년 7월 27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案)’을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예정 사항이므로 향후 내용이 조정 및 변경되거나 혹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案):
혼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 예정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또는 향후 변경 예정인 세법 사항을 모아 ‘2023년 세법 개정안(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내용 중에서 단연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대한민국 거주자가 타인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성년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의 2)’ 조항은 내년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대한민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5,000만원인 증여재산 공제금액과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최대 1억원까지 더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대한민국
거주자가 타인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간접적이고 우회적 형태의 증여에는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원(총 3억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 미리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받은 자녀에게 만약 혼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법령상 정당한 사유)이 생기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시
세금 비교인

총증여
금액
(총증여
가액)
현행 향후 세법 개정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금액
적용 시)
증여세
합계액 ①
증여세 합계액 ② 절세액
(① - ②)
5,000
만원
0원 0원 0원
1억원 485만원 0원 485만원
1억
5,000
만원
970만원 0원 970만원
2억원 1,940
만원
485만원 1,455만원

*수증자: 세법개정안 요건에 해당하는 혼인(혼인 예정) 국내 거주자, 상기 증여 이외에 10년 이내 기증여 없음.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성인)와 신고세액공제만 적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라 작성했으나 향후 세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혼인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신탁재산(원본)만
증여하는
타익신탁 활용 가능

타익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예: 부모)와 향후 신탁재산 자체를 말하는 원본 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할 수익자(예: 혼인을 앞둔 자녀)가 동일인이 아닌 신탁을 말한다. 수익자는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로 구분하는데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원본 수익자라고 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익 수익자라고 한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타익신탁은 후(後) 증여 신탁에 해당하는데,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신탁계약 이후 수익자가 실제 신탁재산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때 증여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타익신탁을 통해 수익자인 자녀가 실제 혼인신고를 할 때를 신탁계약 종료일(만기일)로 하여 신탁 종료 시점에 위탁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타익신탁은
후(後)증여 신탁에 해당하는데,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신탁계약
이후 수익자가 실제 신탁재산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때 증여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① 혼인 예정 자녀를 둔 부모는 ②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년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간 5,000만원) 및 향후 개정 예정인 자녀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금액(최대 1억원) 이내의 재산을 ③ 수탁자에게 맡겨 신탁을 설정하면서
④ 신탁재산 자체를 받을 원본 수익자를 혼인 예정 자녀로 하고(이익 수익자는 위탁자 부모), ⑤ 혼인신고 예정일을 신탁 기간 종료일(만기일)로 하면 ⑥ 향후 세법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신탁계약일 전후 ‘증여 시기’에 따른
증여 신탁과 증여세


신탁재산(원본)만 증여하는 타익신탁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