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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FEBRUARY

[ WEALTH & ]Tax Story

고금리 시대,
미리 준비하는
금융소득 절세 방안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도 이전과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리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리 변화에 따른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Writer. 호지영(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자문역)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5%대까지 올랐다. 통장에 10억원을 넣으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4,230만원의 이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자가 많아진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세금 때문이다.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높아진 이자 등으로 불어난 금융소득과 타 소득이 합산되어 전체 과세표준이 커진다면 6.6~49.5%(지방소득세 포함) 누진 구조의 종합소득세율 체계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 과세 시 예상되는 세금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세금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일까?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추가 부담하는 세금의 수준은 인별 각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타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어느 수준까지 높아지더라도 추가적 세금 부담이 없거나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가 이자소득 7,000만원이 발생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2,000만원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만, 이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다.
그렇다면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금융소득 명세서를 통해 파악해보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 명세서를 발급받아 나의 전체 금융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파악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매년 5월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세금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일까?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추가 부담하는 세금의 수준은
인별 각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내 비거주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까?

국내 거주자의 경우 금융소득 발생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세 가지

1) 절세 상품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절세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액 과세 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은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요건 갖춘 만 65세 이상 거주자 가입 가능), 장기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브라질 국채, ISA(200만~400만원 한도), 해외 주식투자전용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채권 매매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상품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판단하는 연 2,000만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 분리과세 상품으로 ISA(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가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인 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국내 상장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모두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에 인출할 경우 발생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는 종결된다.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이다.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계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나 IRP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인출하기 전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하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만기를 조정해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이자 5%인 3년 만기 정기예금에 투자한 경우 3년 후에 4,500만원의 이자소득이 일시에 발생하고 전부 해당 연도에 종합 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나,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세 차례에 나누어 투자하면 매년 1,500만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

구분 증여재산 공제 비 고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성년 5,000만원 만 19세 이상
미성년 2,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사위, 며느리 등

※ 10년 동안 공제 적용 가능한 금액임



3) 증여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분산투자하기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자금을 분산투자하면 인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 부과체계

구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부과 요소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연 6.99%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
납부자 보수 월액:
사용자 50%, 가입자 50%
보수 외 소득: 가입자 100%
지역 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보험료 미부과)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
소득을 포함해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영향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건 강보험료다. 특히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 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대폭 수정되었다.
* 피부양자 요건
1)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초과 시 소득 1,000만원 이하일 것
2)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일 것
3) 종합소득(금융, 기타, 연금) 2,000만원 이하일 것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급)와 보수 외 종합소득에 대해,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도 1,000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월액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이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피부양자의 요건 또한 강화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높은 이자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조건 금융소득을 낮춰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예상되는 금융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미리 따져보고 분석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