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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AUGUST

[ WEALTH & ]Trust & Tax

사례를 통해 알아본
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뜻대로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재산분할 방법 중 하나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미래의 일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위탁자의 재산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상속할 수 있어 시니어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과 효용성을 알아본다.

Writer.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세무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사례1
독신 獨身, solo과 유언대용신탁

* 아래 고객 성명,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은 실제 사례와 다르며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박○○(여, 72세) 고객은 지독한 가난과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현재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다. 박○○ 고객의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동복·이복 포함)가 있으나 50년 전부터 서로 왕래가 없고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친하게 지내며 연락하는 가족으로는 여동생(65세)과 막내 조카 A(남, 31세) 씨가 있다.
박○○ 고객은 서울 00시장에서 55년여 동안 장사를 한 덕에 서울시 소재 아파트(시가 11억원)와 현금(4억원), 경기도 ○○시 소재 토지(시가 3억원), 보험계약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박○○ 고객이 6개월 전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올해 7월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향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모든 재산을 막내 조카 A 씨에게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Solution
박○○ 고객이 생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고객의 형제자매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민법상 상속인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배우자 단독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 만약 박○○ 고객의 형제자매가 박○○ 고객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들)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박○○ 고객 사망 시 친하게 지내는 여동생은 여러 형제자매 중 1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막내 조카 A씨는 상속의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상속인 간 협의분할 형태로는 박○○ 고객의 의지대로 막내 조카 A 씨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독신인 박OO 고객의 의지대로 막내 조카 A 씨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대용신탁 또는 유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신인 박○○ 고객의 의지대로 막내 조카 A씨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대용신탁 또는 유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 제59조에 따르면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변경 할수 있다. 게다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망한 이후에도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 생전의 계획대로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없이 신탁재산을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에게 지급·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고객이 유언대용신탁을 계약하면 사망하기 전 까지는 박○○ 고객이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대부분 누릴 수 있고, 향후 박○○ 고객 사망시 신탁한 재산은 위탁자 사후 수익자인 막내 조카 A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다만 신탁보수, 부동산등기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에 따라 박○○ 고객 사망 후 형제자매가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에 따라 막내 조카 A 씨는 신탁을 통해 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사례2
가업승계와 유언대용신탁

* 아래 고객 성명, 가족관계 및 재산 현황은 실제 사례와 다르며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김○○(남, 73세) 고객은 1996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의 대표이사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김○○ 고객의 맏아들(48세)은 잘 다니던 ○○중공업을 2010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아버지 김○○ 고객의 회사에 들어왔다. 맏아들은 현재 부사장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으며, 부도를 거듭하던 (주)○○자동화기계를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고객의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15만 주, 시가 약 150억원(김○○ 고객 지분 15%, 부인 지분 15%, 김○○ 고객의 동생 지분 10%, 맏아들 지분 5%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 이상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9억원(유사 매매 사례가 기준), 서울시 반포동 소재 아파트 30억원(유사 매매 사례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김○○ 고객과 부인은 (주)○○자동화기계(주식 지분)를 맏아들이 물려받아 가업승계를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알짜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된 이후 두 딸이 부모가 소유한 회사 지분을 욕심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 고객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등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이란 부모(이하 피상속인) 사망 시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증재산과 특별수익으로 보는 증여재산 포함) 중에서 법정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권리 가액)*을 의미한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또는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한다.

유류분을 고려한 가업승계 계획 예시

고객
재산
현황

가액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
비율)
법정
상속분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신탁
계약
관련
사후
수익권
비율
주식 이외
189억
(주식
약 150억,
김포
아파트
약 9억,
반포
아파트
약 30억)
배우자
(부인)
(재산의
3분의 1)
63억 31.5억 - -
맏아들
(재산의
9분의 2)
42억 21억 80%
(120억)
3분의 1
(13억)
맏딸
(재산의
9분의 2)
42억 21억 10%
(15억)
3분의 1
(13억)

합산
28억
(유류분
초과)
작은딸
(재산의
9분의 2)
42억 21억 10%
(15억)
3분의 1
(13억)

합산
28억
(유류분
초과)

※ 단 신탁재산 가액 변동 등에 따라 재산과 수익권 비율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음

Solution
유류분을 고려한 가업승계 전략
현실적으로 유류분까지 고려해 ①김○○ 고객이 부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감안하고, ②김○○ 고객이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추정하며, ③김○○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 가격과 물가상승률이나 이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④부인은 김○○ 고객 사망 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유언 대용신탁을 통해 김○○ 고객의 주식 80%((주)○○자동화기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11%)는 맏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부동산은 3명의 자식이 균등분배하는 형태로 사후 자산배분계획을 설계하면 유류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원만한 가업승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식을 신탁하더라도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임을 가정해 설명한 내용임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