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MARCH+APRIL

[ WEALTH & ]Tax Story

스톡옵션 어디까지
알고 있니?

한때 스톡옵션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접한다.
과연 스톡옵션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자.

Writer. 남정휘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자문역)
Photo. 셔터스톡

아마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카카오뱅크 전・현직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로 수십억 대박’(대한경제, 2023.03.21.), ‘추락하는 카카오뱅크, 돈방석은 옛말… 스톡옵션에도 불똥’(IB토마토, 2022.09.13.) 등 포털사이트에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만 검색해도 기사 수십 개가 뜬다. 하지만 내용이 상반되는 두 기사의 제목에 우리는 헷갈리기 일쑤다. 수십억원을 번 대박이라는 건가, 아니면 쪽박이라는 건가? 오늘은 우리 모두 들어는 봤으나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스톡옵션이란?

먼저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의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며 말 그대로 스톡=주식, 옵션=선택권으로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 (행사 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흔히 당장의 자금력, 즉 돈이 부족한 스타트업 같은 회사는 돈 대신 주식으로 성과 보상을 약속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를 키울수록 나의 보상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돈이 부족한 스타트업 같은 회사는
돈 대신 주식으로 성과 보상을
약속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를 키울수록 나의 보상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 한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 이외에도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도 주식 총수의 20% 한도에서 부여 가능해 그 범위가 더 넓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톡옵션의 종류는 크게 주식교부형과 현금결제형 두 가지로 구분 한다. 이 중 주식교부형은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방식과 법인이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세분한다. 현금결제형은 대상자에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 가액이 행사 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액 상당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스톡옵션의 세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근로자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김우리 씨를 가정해 그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 알아볼 수 있다. 첫째 권리부여 시점. 둘째, 그 권리 가득 후 주식을 구입하는 행사 시점 및 보유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부여 시점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을 얻기 위해 김우리 씨는 해당 스톡옵션 계약서를 회사와 작성해야 하며 동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부여 주식 수, 행사 가격, 의무 근무 기간(2~3년) 등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약정할 뿐 획득 이익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사 시점 및 보유 시점

스톡옵션 부여 후 일정 기간(2~3년)을 근무한 김우리 씨는 드디어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행사 당시 주식시가가 10만원, 사전에 약정한 행사 가격이 1만원이라면 한 주당 차익은 9만원이고, 김우리 씨가 행사한 주식 수가 1만 주라면 이를 곱해 9억 원의 차익이 생긴다. 해당 차익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권리를 취득하고도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다가 퇴사 후 행사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김우리 씨가 주식 보유 중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그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부여했으며
2, 3회 차에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가격은 높게 설정한 반면
카카오뱅크 주가는 급락을
거듭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도하는 시점

김우리 씨가 동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 주식이 해외 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시에 한해 양도소득세, 국내 비상장주식이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 첫머리에 나온 기사 제목을 해석해보면 첫 번째 기사는 약정된 스톡옵션 행사 가격 대비 주가가 높을 때 행사 후 양도해 수십 억원의 행사 차익을 거둔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 기사는 스톡옵션 행사 가격 대비 주가가 낮은 케이스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손해인 경우에 해당한다.

<표 1> 스톡옵션과 세금

시점 부여 시 행사 시 양도 시
재직 중 퇴사 후 주식 매도 시
소득 구분 -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과세 방법 - 급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스톡옵션과 관련한 특례법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여러차례 부여했으며 2, 3회 차에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가격은 높게 설정한 반면 카카오뱅크 주가는 급락을 거듭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또 다른 문제점은 행사 시점 기준으로 볼 때 김우리 씨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아직 동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지 못해 수익을 실현한 단계는 아닌데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로 임직원에게 부담이 되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지는바 최근 우리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해 이 부분에서 많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4)를 주고 있다.

행사 이익 비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차익 중 연간 2억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차익이 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행사 이익 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임직원이 회사에 분납을 신청한다면 근로소득세를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주식을 취득하면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은 없는데, 스톡옵션 차익으로 늘어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단 스톡옵션 차익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 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 스톡옵션 차익의 6~45%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데 반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면 양도차익 대비 20~2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큰 경우 고려할 만한 선택이다. 다만 과세특례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 이익 규모 제한 5억원)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 내 매도 금지, 전용 계좌 관리)도 존재하는 등 지켜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 기업 스톡옵션
vs. 외국법인 스톡옵션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신고를 누락해 소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외국법인의 한국 지사 근로자가 받은 스톡옵션 등 업무 보상에 대한 과세를 알아보자. ‘외국계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신고해야 세금 날벼락 피한다’(한국경제신문, 2021.05.24.) 등의 기사를 통해 해외법인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한 사람이 성과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스톡옵션 등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과세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이를 어길 시 본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등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 외국계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받는 자사주의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과 일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 성과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RSU), 시가보다 할인한 가격에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종업원주식구입제도(ESPP)다. 이렇듯 외국계기업에 다니는 경우 다양한 성과보상제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모두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국내 주식과 비교해 알아보자.

스톡옵션 행사 차익은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동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해 간단하게
해결되며, 소득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시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외국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행사 시점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나 국내 주식의 경우 국내 근로소득, 외국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경우 해외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그러므로 외국법인에 근무하며 받은 스톡옵션 또한 국외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진다. 또한 국내 상장사 근로자로서 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최대주주가 아닌 한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외 회사 국내 법인의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특정 금액 초과 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며, 해당 주식 양도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진다.

국외 근로소득 신고 방법

스톡옵션 행사 차익은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동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해 간단하게 해결되며, 소득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시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므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한 잔액 및 평가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보유한 해외 주식을 처분해 양도 소득이 생겼다면 다음 해 5월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 주식이므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대주주만 과세하는 것과 달리 대주주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세 관청은 상당수 외국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자사주 지급 현황을 제출받고 이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 차익 미신고에 대한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더해 과세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